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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이론

상장폐지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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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하이퍼체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랑,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뭐 주가가 끝도 없이 떨어지는 데드크로스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상장폐지일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장폐지는 소식도 없이 갑자기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상장폐지 신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왜 상장폐지를 당할까요?

 

상장폐지 신호를 보냄에도 왜 당할까? 주식시장 안에서의 동물 트랩 작전주

물론 상장폐지 신호를 아예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장폐지 신호를 보내도 당하는 경우는 보통 작전주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벌고 빨리 튀겠다는 마인드로 합니다.

 

작전주란, 주가 조작이 되는 주식을 말하는데,

인터넷 종목토론방만 가더라도, 주가조작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주가 좀 올리라고 하죠. 주가조작범들이 주가를 올려줄 것이란 믿음에

사고 오를 때 빠지는 식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그럼 주가조작범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서

검거하기가 좀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전주는 안에 먹이가 있는 동물 트랩과 같습니다.

작전주의 유혹에 빠져 그 트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식을 못 파는 상황이 갑자기 생겨버린 뒤로 후회하게 되죠.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상장폐지 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보내는 위험 신호

앞서 말했듯이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장폐지를 하기 전에, 먼저 한국거래소가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게 바로 관리종목입니다.

 

링크: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20701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증권·파생상품의 시장정보(Marketdata), 공매도정보, 투자분석정보(SMILE) 등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 서비스

data.krx.co.kr

KRX 사이트

 

관리종목은 상장폐지로 가기 전에 진행되는 수순인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주식 거래는 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건 곧 상장폐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지정사유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상장폐지 대상 이 2가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의 경우에는

일단 그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후에 맞다고 판단되면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여부 or 경영기간 개선 부여)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상장폐지 여부 또는 경영개선 기간 부여)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로 결정합니다.

 

상장폐지 대상의 경우에는 바로 기업심사위원회로 갑니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최종 결정)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2~3년도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즉, 조금이라도 상장폐지 각이 보인다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대주주를 확인하고 거르자

주가조작범들이 개입된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최대주주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바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등이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면 거르는게 안전합니다.

 

기업공시채널(KIND)에서는 1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곳을

투자 유의 사항으로 분류해서, 해당 회사를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링크:https://kind.krx.co.kr/investwarn/investattentLargeShareChange.do?method=searchInvestAttentLargeShareChangeMain#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kind.krx.co.kr

기업공시채널(KIND)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돈도 없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M&A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최대주주의 약점을 찾아서, 회사의 현금을 노리고 접근해서,

회삿돈을 털어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멀쩡한 한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사냥꾼들이 2~3년 경영한 결과

현금자산이 85억원에서 1년새 2억원으로 줄었으니까요.

그 사냥꾼들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 회사는 3년 이상 주식 거래 정지를 당했었고요.

 

기업사냥꾼에 의해서 무자본 M&A가 일어나면,

회삿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야 하므로,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이 동반됩니다.

여기서 횡령과 배임은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되는 상장적결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면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대상이 된다면, 주식 거래가 재개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공시를 자주 위반해서, 누적벌점이 1년간 15점 이상 쌓였다면,

코스피는 관리종목, 코스닥은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됩니다.

기업사냥꾼들이 회사를 지배 시,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라면 봐야 하는 것

코스피(KOSPI)랑 코스닥(KOSDAQ)의 상장폐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는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이익과 관련해서도 상장폐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합니다.

 

코스닥은 별도 재무재표 기준(지주회사는 연결 재무재표 기준)으로

4개 사업연도 영업적자이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가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법인세감전계속사업손실(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느 손익으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함.)이 났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다음 해에 한번 더 일어난다면,

그 회사는 즉시 거래가 중지됩니다.

 

5년 연속 영업적자인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이 되고,

3년 연속 자가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코스닥 회사 중에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 을 받은 회사는 적자가 나도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 종목이 코스닥에 어떤 루트로 상장했는지 확인하고,

기술특례상장 등이 아닐 시에는 재무재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https://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DART 재무재표

 

회계감사 의견도 봐라

매년 회사는 한 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가를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를 외부감사라고 합니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 중 하나ㅏ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도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다른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의견거절, 부적정은 상장폐지대상, 한정은 관리종목 지정이 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의견거절, 한정, 부적정 모두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을 가지고 상장폐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반기보고서를 내는데,

반기보고서란 이전 반년 동안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이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이 검토의견을 냅니다.

 

검토의견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이 역시 관리종목 규정이 됩니다.

(코스피는 의견거절, 부적정만, 코스닥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의 경우)

그래서 불안하면 이런 회사에 투자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무서운 상장폐지도 있는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를 넘어

10일 이내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고, 정리매매에 들어갑니다.

 

정리

코스닥과 코스피 회사의 상장폐지 요건입니다.

요건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경영진 횡령, 배임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누적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5개 연도 영업적자 불이익 없음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4년간 3회 자가자본 대비 50% 이상 법인세차감전손실 발생 불이익 없음 상장폐지 대상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2년 연속 자가자본 10억원 미만 불이익 없음 상장폐지 대상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 잠식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회계감사 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거절만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넘어 10일 내에도 보고서 미제출 즉시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 즉시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

(출처 : 한국거래소)

 

이번 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주식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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